"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백종천·조명균 회의록 무죄 판결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에 법원은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 백종천·조명균 회의록 무죄 판결. /YTN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종천·조명균 회의록 무죄 판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백종천·조명균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