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마련, 시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의정부 등 6개시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경기도는 "인구와 학원 밀집도, 학원 관련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 6개시의 방역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음식점을 방문한 원어민 강사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사례로, 현재까지 확인된 경기도내 확진자는 6일 0시 기준 273명이며, 성남·고양·부천·의정부 등 어학원에서도 감염사례가 나왔다.

학원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이미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학원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4개 지자체도 6일이나 7일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6개 지자체가 모두 학원종사자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면, 해당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총 1만 357곳)에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기사 등 4만 2922명은 오는 26일까지 3주간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습소는 제외며, 학원 종사자라도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내 노래연습장(6월 말 기준 7134곳)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단시간 아르바이트생 포함)에 대한 선제검사 시행도 시군에 권고했는데, 권고 기간은 14일까지다.

이와 함께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중소 규모 사업장 등 방역 취약 사업장에 자가 진단키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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