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조치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이듬해인 2018년 7월 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했다.

이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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