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 방식으로 경남 거제도 해역에서 이뤄지던 오징어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 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해수부는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 해당하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으로 오징어를 어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근해자망어업은 그동안 참조기가 주된 어획 대상이었으나 최근 오징어잡이 비율을 확대, 오징어를 주로 어획해온 근해채낚기어업이나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오징어잡이 현장/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동해 오징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근해자망어업까지 어획에 참가, 수산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전했다.

앞서 어업인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전남 진도에서 충남 서산에 이르는 동경 125도 15분 동쪽부터 위도 34도 20분 북쪽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는, 6∼8월 야간에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어획하지 말자고 결정했다.

개정안은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기존에는 행위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일괄 500만원 이하였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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