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해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원 관리 주체인 시·군에 행정명령을 권고하게 됐다.

   
▲ LIFEPLUS 한강공원 야외영화관/사진=한화생명 제공

각 시·군이 지역 내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시·군이 정한 시간까지,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시군별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에는 총 4245곳의 공원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7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과 25개 주요 공원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