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카드사 포인트 관련 개별 약관 시정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카드 사용 중단이나 회원 탈퇴 등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하는 카드사의 꼼수 약관이 개선된다.

   
▲ 금융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개별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뉴시스
그간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제한돼 고객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포인트 이용기준 등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불공정한 카드사 개별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우선,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해야 한다.

일례로 수정 전 약관 조항에는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1. 법률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의 정보가 삭제되는 경우"로 돼 있지만 수정 후에는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해드립니다"로 변경된다.

또한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한다. 2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고객이 특정 카드를 해지한 경우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즉시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다.

개별 약관을 수정해야 할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때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