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684만 명, 선수금 6조 6649억 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상조업계는 선수금 및 가입자 수 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9일 공개한 ‘2021년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지난해 하반기보다 5개 업체가 감소한 75개며,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 원이 증가한 6조 6649억 원으로 집계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2개(56.0%) 업체가 수도권에, 20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21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5조 7881억원(전체의 86.8%)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 사의 총 선수금은 6조 5908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9%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 상조업체의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는 4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69억 원)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보다 5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3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1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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