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구체화되며,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를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했으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ㆍ주상복합, 전통시장은 제외시켰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구체화했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운용되도록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했으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과 기준 및 절차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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