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 9일 입법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명에서 주소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을 전면 개정, 지난달 9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도로와 건물 중심으로 부여됐던 주소를 고가도로, 건물 내부 지하 통로, 숲길, 농로 등 도로명이 없는 곳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조례 명칭을 '도로명주소'에서 '주소정보'로 바꿨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모든 도로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사용한다는 기존 규정은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및 각종 시설물, 건물 등의 위치 표시에 주소정보를 활용한다고 개정됐다.

또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 주소정보시설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책정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제출, 하반기 도의회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입법예고안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은 오는 29일까지 경기도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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