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현대해상은 단기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보험 '간편한원투333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 사진=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기존 간편심사보험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3가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3년 내 입원·수술 여부'를 '3년 내 6일 이상 입원·30일 이상 투약 여부'로 변경했다. 

5일 이내의 짧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간편심사에 적용되던 3가지 계약전 알릴 의무는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소견 여부 △3년 이내 상해·질병으로 입원·수술 여부 △3년 이내 6대질병(암·협심증·심근경색·간경화증·뇌졸중증·심장판막증) 진단·입원·수술 여부 등이다.

또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123대 질병 수술과 최신 암 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보장을 확대했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80대 까지이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 기간은 5·10·15·20·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90·95·100세 만기 세만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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