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반려동물 압류금지법' 대표발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반려동물을 압류당했다는 사례가 올라오면서,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현 법 제도에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반려동물 압류 질문./사진=인터넷 캡쳐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건에 해당되지만,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탓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도 현행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의 비(非)물건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지난 2012년 359만 가구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2019년 기준 591만 가구를 기록해 전체 가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19년 209만 2163마리에서 2020년 232만 1701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에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반려동물 압류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의 경우에는 압류금지물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가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 역시 반려견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반려묘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반려묘 등록과 관련해 고민이 많았는데, ‘비물건화’ 입법화에는 현실적으로 범위가 너무 넓은 만큼, 먼저 법적으로 등록돼있는 반려견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면서 “또한 법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강제집행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동물등록제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 행사에 참여한 반려견들./사진=성신여대 제공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현재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외에도 조류 등 반려동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만큼, 전체 반려동물을 아울러 금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검토중에 있다”며, “오히려 법안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압류금지법안에 앞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광주)도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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