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 변호사로 2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사진=뉴시스

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남 이모씨(34)가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이다.

이 후보자의 차남 이씨는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하면서 약 550만 홍콩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차남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