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근 광구 대화아파트 인근에서 발생한 옥병 붕괴로 차량 등 36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지난 5일 광주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부근 옹벽이 붕괴돼 차량 수십대가 깔려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남구에 따르면 7일까지 사고 현장에서 묻힌 승용차 29대, 오토바이 7대를 수습했다.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주민들은 인근 옹벽 주변에 세워뒀고 사고 이후 분실 신고됐다.

1차 진단 결과 붕괴 원인으로 부실시공이 유력하다고 남구는 보고 있다.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립된 옹벽이 설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2·3단으로 쌓아야 할 15m 이상 옹벽은 1단이었고 기둥을 세우는 보강공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옹벽 두께은 하단이 60㎝, 상단이 30㎝에 불과했고 옹벽 내 쇠줄이 낡아 토사 압력을 견뎌내지 못해 H빔을 지지하던 쇠줄이 끊어지면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남구는 전문업체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이에 옹벽 붕괴의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이를 토대로 차량 소유주와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아파트와 옹벽 사이 폭 10m가량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옹벽 관리 주체는 남구가 된다.

사고가 난 옹벽은 건설사가 1993년 아파트 건립과 함께 행정 기관에 기부했다.

위험성은 없으나 관리가 필요한 재해위험 B등급으로 2009년 지정된 이 옹벽은 육안 점검만 이뤄지고 안전사고 예방 관리·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옹벽이 부실시공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부도로 건설사가 없어진데다 공소시효도 지나버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옹벽 붕괴로 파손 피해를 본 차주들은 일단 차량 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관리 주체인 남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옹벽 관리 주체와 사고 원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져 남구와 주민들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옹벽 붕괴로 차량이 묻힌 곳이 원칙적으로 주차가 금지된 소방도로여서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한 차주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경찰도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 책임을 가려내 관련자 처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사고를 먼저 수습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서 전문업체에 맡겨 사고 원인 규명과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에도 일정 부분 관리 책임 등이 있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원만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