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리스크 확대…국내외 사업장 직접 영향권
중대재해법, 경영 활동에 또 다른 부담확대 우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 속도 저하가 우려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초비상이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근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기업들은 재택근무 확대와 방역활동을 강화하면서 임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가을에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주요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상태도 심상치 않다. 최근 베트남은 신규 확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역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인도, 태국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이 불안한 모습이다.

기업들은 현지 공장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생산라인 가동이 멈출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사태가 장기화 되면 물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수익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장 임직원 교육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모니터링 횟수도 늘렸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과거 (코로나)유행때 보다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걱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날부터 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재를 가리킨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모호성이 큰 논란을 불어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증가도 부담으로 지적된다. 기업활동 위축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재계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정비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에는 현장의 현실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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