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7월~2022년 6월 어기 총허용 어획량(TAC)를 26만 966톤으로 확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자, 지난 1999년부터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시작, 현재는 오징어와 꽃게 등 12개 어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 근해채낚기 어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TAC는 매년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내에서 설정되며, 이번 어기에는 12개 어종이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등 14개 업종으로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번 어기 TAC는 연근해 어종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감소로, 지난 어기보다 10% 줄었다.

한편 해수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적용했던 갈치와 참조기에 대해 올해부터 TAC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어업인들이 시범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안강망어업 등 여러 어종이 혼획돼 어종별 관리가 어려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획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 시범 운영하는 등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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