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마무리 지으면서 "고위층 특권 이용해 불법 저질러…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앞서 1심 재판에서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지난 1심에서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사기 혐의, 전지업체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차명 계좌를 개설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이 혐의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았다.

   
▲ 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좌)미디어펜, (우)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과 공정한 절차가 아닌 사회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날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심각했을 것"이라며 "정파적 입장에서 '내 편이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상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주장을 용인하면 법치주의 붕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사건은 사회의 공정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피고는) 위조한 허위문서를 여러 대학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해 입시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정경심)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입시비리 혐의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급부를 받는 불로수익을 얻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