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심판원, 12일 비공개 회의에서 제명 건 의결
"2차 가해,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제명 조치됐다.

민주당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비공개로 제5차 회의를 갖고 양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양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된다.

한편,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 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 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성범죄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양 의원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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