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 7329만원의 32.4%인 3억 1562만원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바라밀굿라이프는 지난 2018년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 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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