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대주주 승인 결격 사유 없어…승인 유력 전망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삼성생명 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 승인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된다.

두 사람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되는데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져 금융당국의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 2013년 5월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호암상 시상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당초 해당 안건은 지난 7일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안건은 차기 회의로 순연됐다.

대주주 변경은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모두 이 사장과 이 이사장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난히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보통주 4151만9180주 가운데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 사장이 6분의 2,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았다. 

이번 대주주 승인 대상인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한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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