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교복 자율화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렇게 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14일 시행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을 넓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민 학생들도,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25만 8000여명), 중·고교 수준의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도민과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한 도민(2000여명) 등 26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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