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교복 자율화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렇게 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 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가 14일 시행됨에 따라, 교복비 지원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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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이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과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민 학생들도,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 받게 된다.
올해 경기도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25만 8000여명), 중·고교 수준의 대안 교육기관에 입학한 도민과 다른 시도 중·고교에 입학한 도민(2000여명) 등 26만여명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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