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전세대란 '화' 키워 

[미디어펜=조항일 기자]강남발 재개발·재건축 여파로 급격하게 이주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지역의 집값이 동반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과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전주 대비 0.06%, 0.05% 올랐다.

   
▲ "어디로 가야하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시장에 훈풍을 불러오고있는 반면 갈 곳 잃은 서민들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먼저 서울은 △강동(0.22%) △강남(0.13%) △노원(0.12%) △서초(0.09%) △강서(0.07%) △성북(0.07%) △양천(0.07%) 지역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강동은 상일동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서 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물을 보류하거나 저렴한 매물을 찾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인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명일동 삼익그린2차의 경우 1000만~2000만원 올랐고 고덕주공6단지가 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26%) △안산(0.21%) △시흥(0.06%) △하남(0.06%) △고양(0.05%) △군포(0.05%) △수원(0.05%) 지역이 상승했다.

광명은 철산동과 하안동 일대의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재건축 진행 중인 철산동 주공7단지가 1000만 원, 하안동 주공10단지는 250만~500만원 올랐다.

안산은 고잔동 주공1·2단지의 재건축 이주수요 영향으로 실수요자들 매수가 증가했다. 고잔동 주공5단지가 500만~750만원, 주공8단지는 1000만원 각각 상승했다.

전세가 역시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0.24%, 0.11%를 기록하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값 상승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과 연말 통과된 부동산 3법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전세대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9.1부동산 대책의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한 것이 타격이 컸다.

또 재건축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장이나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등 생활에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시켜두고 그동안 이들이 살아가야할 주거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이어지는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대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설 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봄철 이사를 준비하는 신혼부부 수요까지 더해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