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정위 “연계활용 가능성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와 거래관계에 있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용역 등을 위탁받은 2차 하도급업체의 조속한 대금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상생결제를 통한 조기 대금회수로, 수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디지털전환 연대 결성 및 협업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기업 간 결제제도로 모기업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해, 1·2차 이하 거래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부도 위험 없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2차 이상의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한 대금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수취한 어음의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음사기 등으로 대규모 연쇄 부도가 일어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7년 S서적 688억원 부도로 중소형 출판회사 100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고, 19년 H사 협력업체의 미회수 물품대금 1000억 원, 20년 S사의 협력업체 미회수 대금 1748억원 발생 등, 어음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 역시 어음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전자어음 활성화 및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 등, 어음피해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을 강구해 왔다.

먼저, 전자어음 활성화 측면에서 ▲전자어음 발행 의무 기관 확대 ▲전자어음의 만기 단축 ▲상생결제 활성화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달 18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음의 단계적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를 통한, 어음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다. 

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에 상생결제를 연동시켜,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 중 2차 이하의 협력사들에게도 결제대금의 조기회수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강 의원은 “상생결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2차 이하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낙수효과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거래관계로 연결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역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법 의무준수사항을 넘어, 상생협력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2차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거나, 거래상지위(갑질) 등을 비롯한 수직적 거래구조를 수평적으로 개선하는 등, 여러 이행 사실을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나 우수기업에게는 직권조사 면제 및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공정위가 추구하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과 취지가 비슷한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적인 연계활용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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