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우편요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우편요금이 오는 9월 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현재 380원(25g 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우정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우편물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지난해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청사/사진=우정본부 제공


또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우편요금을 인상하되, 국민생활 안정 및 물가 영향을 고려,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이 있는데, 중량 구간별로 각기 50원씩 인상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구조적 추세로, 국내 우편물량은 지난 2002년 55억통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통, 2015년 40억통, 작년에는 31억 통까지 줄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인력.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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