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대주주가 됐다.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각 사 제공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두 사람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보통주 4151만9180주 가운데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 사장이 6분의 2,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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