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윤성환에 대한 첫 공판을 13일 진행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금을 건넨 A씨는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 볼넷을 내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 사진=더팩트 제공


이날 공판에서 윤성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경찰에서 윤씨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기소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해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삼성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통산 425경기 등판해 135승 106패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