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20%로 인하...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만큼, 이에 맞춰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및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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