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결정…나머지 피해자도 조정 유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펀드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60%대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 금감원 본원 / 사진=미디어펜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각각 55%,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로 65%, 61%를 책정했다.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은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걸맞춰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KB증권·우리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은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다. 

분조위는 두 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판매하다 환매연기된 펀드상품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으로, 328억원(167좌)을 상환하지 못했다. 분조위에는 24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상태다.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을 판매하다 환매연기됐다. 291억원(226좌)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분조위에는 31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상태다.

두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한 국내투자모펀드로 알려졌다. 국내투자모펀드는 지난 2019년 기준 △플루토-FI D-1호 1조 91억원 △테티스 2호 3207억원이 환매연기돼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는 173개·1조 6679억원에 달하며, 환매연기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2일까지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는 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 등 711건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중 한 곳인 대신증권은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결정에 수용하지 못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조정시 6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제2의 갈등국면에 처했으며 금감원이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책위는 한국투자증권처럼 은행들이 피해자들에게 100% 전액 보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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