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임한계 벗어난 편법…전액배상 입장고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하나은행·BNK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피해자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으로부터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책임당사자로 지적된 금감원이 불투명한 배상비율로 사모펀드 분쟁을 조정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입장이다.

   
▲ 사진=미디어펜


14일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조정시 60%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며,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제2의 갈등국면에 처했으며 금감원이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 방식으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65%, 6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금감원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며, 분조위의 분쟁조정이 '고양이 생선맡긴 격'이라고 표현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이 이상거래 내역 등을 수집활용했지만 △상시감시의 실효성 확보 미 실시 △공모규제 회피 조사 미실시 및 제재조치 부적정 △사모펀드 설정에 대한 검사 감독의 부적정 등 전반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 점에서 분쟁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 배상비율을 책정하는 요소가 불투명하다며 불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정부는 금감원의 변칙과 편법의 분쟁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한국투자증권방식의 사적화해 100%보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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