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전방안 국회서 동시 논의…"사고 전환 필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기관의 코인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이 캐나다와 같은 ‘비트코인 ETF’를 상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펀드에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국회에 상정된다. 이미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 등 10명이 최근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내달 무렵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내용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특별자산’ 부문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과 나란히 놓이게 되며, 당연히 액티브 펀드 편입이나 ETF 상장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영업 중인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엔 가상자산 펀드가 전무한 상태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코인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후 가산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는 물론 비트코인 등의 채굴 혹은 그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조차 당국에 의해 허가가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법 제정안만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인가‧관리를 이 법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를 법률의 ‘시야’ 안에 넣어주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부분이다.

같은 달 중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 등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5월 28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강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등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회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들을 한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업계 다수의 견해가 일치하게 때문이다.

또 규제가 도입되는 한편 ETF 등 발전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업계에도 이로울 것이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비트코인 펀드’ 등에 대한 논의는 너무 더딘 상황”이라면서 “미국‧캐나다 등이 이미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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