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도 위험 평가 거쳐 필요시 2주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택권을 주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밝혔다.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부터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했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며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 '나'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했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나 최근 AI가 발생한 농가이며, '다'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해야 할 경우다.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산란계 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가 유형은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제외되고, 나 유형은 방역 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AI 발생 시 인센티브 만큼의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나 유형을 받은 농가는 오는 10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평가를 시행, 필요하면 조정키로 했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이 원칙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은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 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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