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단열성능 극대화와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오는 11월13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상용화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30~50% 우선지원, 세제감면(취득세 15%, 재산세 5년간 15%)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공모는 8층 이상의 주거·비주거 건물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