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금리를 기존 연 1.76%에서 1.5%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 및 협동조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설치자금의 80%까지 융자지원한다.

단, 신청자당 최대 2억원이 한도다.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다면, 누구나 연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총 27억원을 융자, 1.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6.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30년생 소나무 13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금리를 낮추고, 융자대상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 지원범위를 2000toe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 소재 경기도에너지센터 북부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