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무강도, 위험도가 높아진 데 따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 결과, 올해 목표의 절반 가량인 841명이 접수한 바 있다.

올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최대 90%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급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분기별로 선축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준다.

이번 2차 모집 신청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고,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

지원을 희망하는 배달노동자는 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경일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은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급증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경기도내 주소지가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잡아바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잡아바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고 연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승,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일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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