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종료 후에 늑장 발급했다. 

특히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현대중공업 도크./사진=현대중공업그룹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를 통해 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면 발급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이면서 계약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번 제재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서면 발급 시에는 위탁내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해,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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