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한계 비판 제기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로고./사진=국방부
연합뉴스는 15일 군 관계자를 인용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이날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군검찰이 청구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초반이던 지난달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 실장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영장 발부가 무산됨에 따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수사 2라운드에 접어든 검찰단 수사도 처음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단은 이날 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향후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향후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보강 수사를 위해서라도 '수신자'인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번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독 전 실장에 대해서만 국방부 검찰단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A씨로부터 수사내용 일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부실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착수 42일만인 지난 13일 뒤늦게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이후 현재까지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를 진행한 보통군사법원이 A씨가 소속된 고등군사법원과 '같은 건물'을 나눠쓰는 '법원 식구'라는 점에서 '제 식구 심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은 이번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추행 가해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전원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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