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100만원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요거프레소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로 가맹본부들이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로 2019년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 5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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