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돼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대전 도안지구 개발 인허가 등 업자에게 뇌물 및 부동산 투자 정보를 받은 공무원, 시 도시계획위원(대학교수)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 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1심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 공무원 A씨(59) 사건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뇌물수수로 징역 4~8월, 집행유예 1~2년형이 각각 선고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의혹과 잡음을 일으켰다”며 “원심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A씨는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업체에 알려주고, 관계자 B씨(50)로부터 600만원과 부동산 투기 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른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교수) 등은 B씨로부터 100만∼170만원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