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반려동물을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물·목줄 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반려동물 분양 관련 주의사항/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동물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혜택도 있는데, 대전은 오는 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 지원하며,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이 어려운 면 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 지역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 등록해준다.

이 시범사업은 자진신고 기간 내 5개 시·군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며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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