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중량물 수송업체 세방과 KCTC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지난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 9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회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그동안 두산엔진이 발주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지명받아 왔는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도 새롭게 참여사로 지명되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담합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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