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합 인정 안돼"…43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미디어펜=류슬기 기자]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을 비롯한 4대 정유사에 4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주유소 원적지는 주유소가 맨 처음 개업할 때 거래계약한 정유사를 말한다. 즉 공정위의 주장은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S-OIL)을 비롯한 정유사 4사가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고 담합을 했다는 것.

   
▲ 10일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을 비롯한 4대 정유사에 4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이유로 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1191억원의 과징금을 물지 않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 1부에 맡겨진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유사별 과징금은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 438억원이다.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바람에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4대 정유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이탈 현황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