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의 전경 

이번 토론회는 뉴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이 인터넷언론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전제로,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애로사항과 이슈를 나누고 공동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패널로는 김상규 더팩트 대표,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운영팀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는 “포털에 의해서 뉴스가 독점이 되면 독재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전제했다.

   
▲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로서 발언하고 있는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 

이헌 변호사는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욕설이나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치하는 포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비판하고 뉴스를 보도하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을 비방하고 사실과 다른 음해와 거짓말을 퍼트리는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무책임하게 남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표현물이 널리 퍼지는 창구로 포털이 쓰이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서는 포털이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상규 더팩트 대표,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운영팀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좌측부터) 

2014년,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포털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대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포털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는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미네르바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쥐박이 사건’, ‘이정희 종북 표현에 따른 법적 소송’ 등 인터넷 표현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는 헌법상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헌법상 한계를 지닌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거짓말과 욕설로써 다른 사람이나 사회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될 수 없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 관하여는 과거 질서 위주의 사고 만으로 규제할 수 없고, 관련업체 등 민간에 의한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인 타율적 규제가 서로 조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관련 업체 조차 정당한 법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자율적 규제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오로지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그 법적 제도의 모색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2013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으로 전체 정기간행물에서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신문의 90% 이상은 10인 이하 사업체이다.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1억 원 미만의 신문사가 55%이며, 전체 98%는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다. 인터넷언론은 매출의 50% 이상을 광고 수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