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공사 현장 근로자, PCR 검사 없이 입국
인력 공백으로 인한 공기지연 막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의혹
[미디어펜=이동은 기자]A건설사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 입국 과정에서 ‘허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건설사의 이라크 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근무 중인 직원들이 국내로 복귀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현지 병원을 통해 허위 음성확인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박민규 기자


20일 미디어펜 취재 결과, A건설사 이라크 현장 직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음성확인서를 제공 받아 귀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입국 시 시설격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A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라크 현장 직원들의) 출국일정이 정해지면 인원 정보를 건설사가 현지 병원 측에 제공하고, 해당 병원에서는 허위 음성확인서를 발급해줬다”며 “음성확인서는 출국 날 공항 앞에서 직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허위로 발급된 서류로 이라크 바스라 공항을 통과해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설명이다.

뒤늦게 국내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A건설사 한 직원은 이라크 현장에서 허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 후 다음날 인근 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과정 비행기, 공항 등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차이를 보인다. 최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률은 20%도 안 된다”며 “허위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현지에서의 방역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A건설사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는 공기 지연을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후 양성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직원이 귀국을 못 하고 격리 조치되는 것은 물론 그 직원들과 접촉한 다른 직원들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서는 PCR 검사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반면 현지에서는 2~3일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건설사들이 해외 현장에서의 공기지연 비용을 보상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원가 발생이나 지연배상금은 건설사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금찬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장은 “허위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며 “관계부처와 확인 절차를 거쳐 사실로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들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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