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친환경차법 내년 시행…렌터카·대기업, 친환경차 의무 구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 구매 및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축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지 및 생활 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고, 전기차 충전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했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현행법 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부여되나,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속 대상도 의무 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매 혹은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입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에만 부과했던 환경개선 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다는 취지다.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과 의무비율도 나중에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이밖에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이외의 수소생산시설, 출하 설비 등 다양한 수소 인프라 설치도 허용,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생산·운영 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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