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으로, 지난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원인은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 캠핑 장면/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화재 사고는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파손, 물리적 충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는데, 해먹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화기 주위에 부탄가스를 보관하지 말고, 사용이 끝나면 안전한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며 "해먹은 주변에 위험물이 없는 평지에 설치하고, 어린이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캠핑용품을 구입할 때는 공정위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제품의 리콜·비교·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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