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경기도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되면 관할 시군에서 승인 후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20만원, 2차 40만원, 3차는 6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변경 신고를 안 하면 50만원 이하를 물린다.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주거시설, 관련 편의시설 등 반려견 주요 출입시설.지역에서 포스터.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도 한다.

또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민이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의 동물등록이 가능하고, 올해는 선착순 3만 5000마리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시군 동물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