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형기 60% 채워…가석방 심사 기준 충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 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전언이다.

이들 중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돌아 그의 가석방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조치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헤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상황인 만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다.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가 채워진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으나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하향해 이 부회장도 현행 조건에 따르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가석방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도 이 부회장의 예비 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 상 이 부회장 포함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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