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유튜버 겸 사업가 하늘이 직장 내 갑질 논란을 폭로한 전 직원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하늘하늘 전 직원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잡플래닛'에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하늘은 지난해 1월 회사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근무 후기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글이 파장을 낳은 뒤 다른 직원들도 피해 폭로에 나섰고, 하늘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한편 하늘은 A씨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하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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