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도중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모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 3명에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씨는 “두 명의 여성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금품을 제공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한 여성은 이혼소송 기간에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탁재훈 측은 즉각 반박했다. 관계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상대방이 소송의 유리함을 위해 일방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며 “외도를 저질렀다면 간통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지 모르는 여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탁재훈 측은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며, 향후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한편 탁재훈과 아내 이씨는 2001년 결혼한 뒤 13년 동안 1남 1녀를 뒀다. 탁재훈은 지난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 탁재훈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