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분양가구수 90% 이상 전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대구시와 경북경산시가 점프통장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대구시와 경북경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순위 청약통장 규제 완화로 신규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막고자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 대상을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 지난해 분양한 부산의 한 견본주택 현장

이에 먼저 대구시는 지난 10일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발표했다.

앞서 경북 경산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 분양시장의 경우 다음달부터 청약통장 규제 완화로 과열 양상이 예상되면서 이번 결정이 지방 분양시장 전체로 퍼져나갈지 주목된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된 아파트 전매 건수는 전체 분양 가구 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달서구 월성동 협성휴포레는 연말까지 분양 가구 수(996가구)의 93.1%인 927건이 전매됐다.

북구 침산동 삼정그린코아의 분양권 전매 건수 역시 분양가구 수(578건)의 85%에 달하는 491건으로 나타났고 침산화성파크드림 역시 분양 가구 수(1202가구)의 74.6%인 897건이 전매됐다.

원정투자 일명 '점프통장' 청약은 지난해 의외의 흥행을 보인 지방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 거품현상 등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분양된 부산 '레미안 장전'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212.5대1을 기록하며 지방 분양시장 흥행을 몰고 왔다. 그러나 1순위 청약자 14만63명중 7653먕(5.5%)이 당해 지역인 부산시민이 아닌 외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시의 책임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기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시가 무분별하게 점프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정부가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청약자 제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 원인"이라며 "청약 과열은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