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국내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 수락 건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덩핌 조사건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 냉연강판 사진./=한국철강협회 제공


또한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ㆍ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 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해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 이었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했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또,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 감소 등 주요 국내 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덤핑률과 산업 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에 대해 ▲일부 품목 관세부과  제외 ▲수출가격 인상 제의 수락 등을 조치했다.

이로써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재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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